이혼을 할 때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위자료 산정 기준은요
위자료는 이혼 경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 상태, 생활 수준, 연령과 직업, 자녀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돼요. 그렇게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금액이 달라져요.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돼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해도 보편적으로 법원이 3,000만원 내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간, 폭행 등으로 이혼하면 위자료 얼마나 받을까?
상간, 폭행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이 추가로 고려돼요.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이 길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위자료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는 보통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추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가 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행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어요.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 처분해 위자료에 충당하는 거예요.